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문단 편집) === 정당하다 === [[초병]]을 물리적으로 위해하지 않았더라도 초병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급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군법에 저촉된다. 즉,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경계 중인 초병을 얕보고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다면 초병은 이를 포박하거나 더 나아가 무기를 발포해 저지할 권한이 있다. 관련 법 조항에선 초병의 지시에 단순히 대답이 없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초병은 이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초병 앞에서 초병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어도 초병이 아닌 거동 수상자 책임이다.''' 국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1항 2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또 거동 수상자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신원 확인이 매우 확실하게 된 상황이 아닌 이상 국가원수에게까지 명령조의 반말을 써도 무방하다. 이러면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초병이 절차를 다 지켰으면 포상을 받지 공식적으로 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벌을 주게 되면 군 사기 저하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병은 직속상관 외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상술하였듯이 사건 당사자인 북한군 병사가 포상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아군 지휘관을 거수자로 오인했으나 초병의 임무를 다 한 병사에게 그 지휘관이 나중에 따로 포상을 내리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한 사례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크릭스마리네|나치 독일 해군]]의 U보트 에이스 [[볼프강 뤼트]] [[대령]]의 죽음을 들 수 있다. 19세의 초병 마티아스 고틀롭 [[이등병]]의 발포로 사망하였으나 수하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서양에서 23만톤을 격침한 크릭스마리네 2위의 유보트 에이스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철십자 훈장|다이아몬드 곡엽 검 기사 철십자장]] 수훈자도 경계근무의 엄격한 원칙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매일 얼굴 보던 상관이 적에게 포섭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부의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므로 초병에게 근무지에서만큼은 군법상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엄중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대형 사고가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이다. 지금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군대든지 초병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구 [[군인복무규율]]에 '3회 이상 수하'(제34조)를 무기사용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대체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제48조)라고 되어 있어 전보다 훨씬 완화되기까지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기에 따라서 '''단 한 번의 수하에 불응해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상대방이 수하를 들었는지 여부는 무기 사용 요건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군대가 존재한다면 군사 작전 지역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초병의 권한은 거기서 거기로 대부분 비슷하다. 당장 가까운 군부대만 가도 상시 근무 중인 초병이 서 있을 것이며 그 자유롭다는 [[미국]]도 자기들의 비밀 구역인 [[AREA 51]]에 '이 선을 넘으면 [[총기|치명적인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뒀다. 이는 미국에서도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면 바로 총 맞을 수 있다는 소리다. 거수자가 정말 위협적인지 아닌지, 정말 실수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탐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는지,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멀리서부터 겉만 보고 무장 여부와 민간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항]] 등에서 무엇하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들여 손, 엑스레이, 탐지견 등으로 신분증 확인과 몸수색을 하겠는가? 군복 차림이 아니고 무장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초병의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는 자를 그냥 보낸다?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설령 [[수영복]] 차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거수자를 발견했으면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그 경위를 추궁해야 한다. 단순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민간인 같다고 해서 그냥 쫓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경계작전 실패고 해당 책임자는 물론 [[높으신 분들]] 여러 명이 옷을 벗게 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 민간인에 대한 총격을 금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인 조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군대가 작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적십자]] 표장을 단 의료요원도 군의 검문에 복종해야 하는데 초병의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거수자에까지 절대적 보호를 규정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라도 군인이 보초를 서는 도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절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18년 철원 민통선에서 주민이 초병을 위협하자 초병이 공포탄 발포로 대항한 사건이 있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PZsk0xPNQyg|#]]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을 보면 '농민을 제압한 초병은 무기사용수칙을 잘 지켰으니 포상휴가 보내야 한다.', '제압당한 농민은 총 맞을 짓을 했고 실탄을 쐈으면 사살당해도 할 말 없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 박왕자 씨가 펜스를 넘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북한 측 주장과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북한 주장 최소치(도주 거리 500m)가 아닌 사망 지점 기준으로 봐도 200m나 되는데 '''이 정도로 군사 구역을 깊숙히 침범한 것은 어느 군대라도 가만히 놔 둘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초병의 명령에 불응해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수상하게 보지 않을 리가 없다. 별다른 위해 행위 없이 그냥 도망가기만 한 걸로 무슨 위협이 되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암구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사적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문어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군사기밀]]이고 그를 실마리로 답어를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KCTC]] 대항군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게다가 애초 초병의 경계 상태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군으로서는 그 목적을 확인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두운 밤~박명에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군사구역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전세계 어디든지 군인이든 고위 관료든 민간인이든 누구라도 초병에게서 목숨을 보장받기 어렵다.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나이 많은 중년 여성이다, 관찰하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운운은 실제 초병 임무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정지한 거수자도 아닌 '''초병의 지시를 어기고 멀리 떨어져서 도주하는 거수자'''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그 짧은 시간에 초병이 어떻게 정확히 판단한다는 말인가? 괜히 초병에게 화기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초병의 작전 행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무슨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 운운하는 것 역시 [[정당행위]]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안이한 자세가 이런 참극에 기여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경계근무의 특성과 초병의 권한까지 생각해 폭넓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측이 이미 밝힌 유감[* 이것조차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 북한 정부가 했던 정식 유감 표명이 아닌 단순히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이므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